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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기독자유당,“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추방한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고발 기자회견!”…..20191113.서초동.서울중앙지검 앞.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중국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및 인도네시아 선원 11명을 살해하였을 때 정부는 일본영해에서 대한민국까지 선박을 압송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가해자도 품어주어야 한다면서 중국인들을 변호하였다.

기독자유당,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추방한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고발 기자회견!”

20191113.서초동.서울중앙지검 앞.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변호사}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추방한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당장 구속하라!”
라고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장관 김연철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영일 대표는 이날 회견문에서
11월2일 대한민국 영해에 북한의 오징아잡이 선박 한척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나포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영해에 들어온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주민은 ,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 영토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불법으로 점령하는 미수국영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 온 순간 바로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 2명에 대해서 , 그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7일 강제로 추방한다고 통일부가 발표했습니다


어부들이 온순한 사람들입니까 ?
거친 사람들입니까 ?
두 사람이 16명을 죽였다는 북한측의 주장을 믿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들이 보호 조치를 요구하면 ,귀순의사를 밝히면
통일부 장관은 그들의 보호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군 경찰을 동원해서 제대로 보호 조치가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11월7일 북한주민 두 명을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겼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영토는 ,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국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 자체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통일부 장관이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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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추방한 통일부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당장 구속하라!


첫째,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는 2019.11. 7. 북한을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귀순의사를 밝힌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하였다. 정부는 주민2명의 귀순의사를 신뢰할 수 없고 비정치적인 살인죄를 범하였으므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보호조치 거부를 할 수 있지만 강제추방관련 조항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추방조치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및 강요죄에 해당한다.


둘째, 1996년 페스카마호 사건에서 중국 선원들이 한국인 선원 및 인도네시아 선원 11명을 살해하였을 때 정부는 일본영해에서 대한민국까지 선박을 압송하여 재판을 받게 하였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가해자도 품어주어야 한다면서 중국인들을 변호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1년 아덴만에서 삼호 쥬얼리 호를 납치하였던 해적들을 체포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하였다. 그런데 헌법 제3조와 북한이탈주민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하여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추방한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헌정문란행위이다.

셋째, 기독자유당은 정부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질서파괴 행위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관련자인 통일부장관 김연철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유기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을 철저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 번 사태에 대하여 신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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