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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탈북민 북송 반대#중국 대사관 명동 입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23개 단체]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ㅡ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했고 이어 ㅡ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ㅡ 또한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ㅡ 중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ㅡ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탈북민 북송 반대#중국 대사관 명동 입구/
#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23개 단체]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하라!,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20240826. 중국 대사관 명동 입구. 탈북민북송반대 범 국민연합 23개 단체.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사진=주동식 사진전문기자)







ㅡ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했고 이어 ㅡ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ㅡ 또한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ㅡ 중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ㅡ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23개 단체는 지난 26일 낮 중국대사관 명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1일 중국 남쪽 윈난성 쿤밍에서 탈북민 15명이  어둠속에 쾌속선을 타기 직전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과 지난 달 26일 데일리NK 통해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0여명이 내몽골 자치구 국경 쪽으로 가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는데 이들을 무조건 북송시키고 있다는 소문을 전했는데 긴급한 상황이 전개 되자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23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원 공동대표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는 성명서를 통해, 북한소식 전문매체인 데일리 NK는 지난 달 26일,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0여명이 내몽골 자치구 국경 쪽으로 향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정부는 한국으로 가려는 탈북민들을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북송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전했다.








      중국정부는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입국한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국제사회가 정한 난민의 정의에 가장 확실히 부합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탈북민이 난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심사 없이 모두 난민이 아니라는 중국정부의 주장은 논리적 모순이며 국제관례에 반하는 것이다.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받을 공포로 인해 이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정의했고 이어 “난민을 생명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한 고문방지협약은 “송환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고문받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행을 시도하는 중국 내 탈북민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불안과 차별이 지속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땅으로 넘어왔지만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이들에게 중국 땅은 북한보다 더한 감옥이 되었다.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내 탈북민들은 위험천만한 한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7월 3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었다. 중국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이다. 중국정부는 중국 땅에서 자행되는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해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은 소, 돼지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인신매매되어 강제결혼을 당하게 된다. 이름만 결혼이지 성 착취, 노동착취를 당하며 중국인들의 노예로 살고 있다. 


중국정부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즉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권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리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 될 것이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ㅡ 중국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사죄하라!
ㅡ 중국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ㅡ 중국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ㅡ 중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ㅡ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 라고 발표했다.
단체는 성명서를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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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단체)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NK감금피해자가족회,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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