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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문재인대통령, 조국 장관 고발 ,청원…. 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20190910.서울중앙지검.

고발! 청원!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설 것이다!!!

문재인대통령, 조국 장관

고발 ,청원….

행동하는 자유시민법률지원단.20190910.서울중앙지검.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고발! 청원!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에 맞설 것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지난 10일 ,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직무유기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증거인멸 교사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강요죄의 혐의로 청와대 관계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며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와 조국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 발의를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78조, 제87조에 명시된 국무위원 및 법무부 장관 임명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의 제반 규정 및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 임용 원칙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죄로 고발되고 SNS를 통해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다수 공표하는 과정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으로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 받은 바 있어 근무 성적이 공무원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실증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입니다.


 무엇보다 조국 본인과 그 일가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10여건의 고발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검찰청법에 따른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이자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제청하고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니다.




 특히 폭력혁명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던 조직에서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인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국을 국무위원 및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취임 즈음의 선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동양대학교의 조민 표창장 허위 발급 사건에 관하여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하였으므로 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죄(교사범)으로 고발합니다.


 아울러 지난 9월 6일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하여  ‘내란음모 수사’, ‘조폭 소탕 방식’등의 표현을 외부에 공표하고 “미쳐 날뛰는 늑대마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물어뜯겠다고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있다”고 표현한 청와대 관계자를 강요죄로 고발합니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의 표현을 접한 검찰 관계자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 청와대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발언이 계속된다면 협박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는 등 이들의 행위가 검찰 수사권을 협박의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한 것과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 조국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국회와 정당에 청원합니다.

 앞으로도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에 맞설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 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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