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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전광훈 목사 구속!, 재판부 옹색한 이유로 영장 발부! …공동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로 25일 석방 시도 최선 다할 것..20200224.종로경찰서앞.

전광훈 목사 구속 !
재판부 옹색한 이유로 영장 발부 . 
공동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로 25일 석방 시도 최선 다할 것..
20200224.종로경찰서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 사진전문기자)




ㅡ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ㅡ 구속적부심 청구는??
다른 판사에게 이번 구속이 적당한 것인지, 부적당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구속적부심 청구 입니다.
ㅡ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선거에 해당되려면 선거에 특정되어야 한다 입니다.
해당 정당과 해당 후보자가 특정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ㅡ 영장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 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 라고 
옹색한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4일 밤 11시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 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 라고 옹색한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밤 11시쯤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 서초동에서 전 목사 구속 반대 집회를 12시간 째 이어오던 현장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대기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앞에는 300여명의 지지자와 15여 명의 유튜브들이 현장을 중계하는 가운데 , 석방을 기대하며 기도해 오던 청와대 앞 광야교회 성도들은 전광훈 구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전광훈 목사 법정대리인 고영일 변호사는’
이날 밤 11시경 구속이 결정된 후 , 
종로경찰서 앞에 종일 기도하며 기다렸던 300여 명의 지지자들 앞에 나타나
구속관련해 법률과 판례를 들어 조목조목 상황을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금까지 불편한 몸으로 한번도 쉬지 못하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유치장에서 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변호인들이 즉각 구속적부심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판사에게 이번 구속이 적당한 것인지, 부적당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입니다.
구속적부심으로 다시 석방될 때까지 전광훈 목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했다.



이어 구속 명령 자체에 대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
여기에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더 높은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 25일부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텐데 ,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결박을 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 설명하자면
6가지 사실을 가지고 종로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지방 순회를 다니면서 발언한 내용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하신 발언 내용 중 , 
우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우파가 200석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선거운동이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다까 ?
선거운동 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잘 판단했습니다
2004년2월24일,2월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열린우리당을 찍어달라
말했습니다.
2004년에도 4월15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50일 이전에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달라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당시 이슈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선거에 해당되려면 선거에 특정되어야 한다 입니다.
해당 정당과 해당 후보자가 특정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거나 ,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입니다.


이번에 전 목사의 마지막 발언은
1월20일 있었던 기독교자유당 전당대회인데
4.15선거까지 85일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을 가지고 선거운동이라고 했는데
기독자유당이나 우파 자유한국당 황교안을 지칭한다거나 김진태를 지칭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은 해체되어 미래통합당이 되었고 , 
1월20일까지 발언한 내용 중에서 황교안 대표가 후보자로 지정되었었나요 ? 
2월23일 어제 비로소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에 대해 확정 되었는데 ,
어떤 후보자도 특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자유당이나 어떤 정당도 공직선거법 제 72조2항이 개정되면서 비례대표제 선발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쳐서 비례대표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행동했다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구속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이 자리에서 해산을 하고 여러분이 각자 처소에서 구속적부심을 위해서, 재판을 맡은 재판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예레미아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결국 결박과 흉악의 고리를 끊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로 전 목사님이 속히 석방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폭력으로 나아가거나 ,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는 것 ,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낙담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이 땅에 확진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 1,000명이 넘으면 그 나라의 바이러스 통제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확진자가 800명이 나왔으면 , 의사들은 거기에 곱하기 4를 합니다.
벌써 2,400명 이상이 우리 국민들 틈에 이미 다 확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걷잡을 수 없는 만큼 방역의 실패가 이루어졌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방역의 실패가 이루어졌다는 것 ,  어떤 전염병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우리는 궁국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폭력적 행동이나 언행을 하지 마시고, 해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영일 변호사는 애국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구속 이유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밤 조나단 목사도 애국 성도들을 향해
지금의 상항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로 전광훈 목사님이 잠시 쉬시게 됩니다.
그동안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
청와대 앞 10시30분 광야교회에 모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애국 시민과 성도들을 격려햇다. 
이후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광훈 목사 기각을 기대하며 12시간 이상 머물렀던 모든 시민들은
경찰서 앞을 조용히 떠나 각자의 집으로 해산했다.
성숙한 자유 시민의 모습으로 …….! 



전 목사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 앞에서  3.1절 대회는 꼭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 토요일 광화문 문재인퇴진국민대회 현장 가까이와 언론을 통해 범투본이 집회 강행 할시  강제철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
광화문 집회에 서울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범투본은 광화문 문재인퇴진국민대회 교보빌딩 앞 집회 현장 사용을 종로경찰서에 신고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취재 주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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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밤 11시20분경  ,전광훈 목사의 구속 영장 발부 통보를 받은 300여 명의 애국 성도들이 고영일변호사 ,조나단 목사의 권면의 말을 듣고  ,종로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조용히 경건히 집회 마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애국 시민들. 범투본 관계자들. { 사진=주동식 사진전문기자} 































24일 밤 11시20분경 , 종로경찰서 앞에서 조나단 목사의 권면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12시간 집회를 마감하고 있는 성숙한 애국 성도들 { 사진=주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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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전광훈 목사 구속반대 집회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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