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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NEWSinPhoto / 시민독립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성전환수술 하지 않은 남성?,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 재판장 우인성을 징계하라!...... 성별은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유전자 요소로 지탱해 왔는데 판사가 이것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우인성 판사 및 관여 법관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20230323. 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다수 단체.

[NEWSinPhoto / 시민독립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성전환수술 하지 않은 남성?, 
여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 재판장 우인성을 징계하라!
성별은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유전자 요소로 지탱해 왔는데 
판사가 이것마저 무너뜨렸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우인성 판사 및 관여 법관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20230323. 마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다수 단체. 
(NEWSinPhoto /시민독립언론/ 사진=시민운동가, 사진전문기자 주동식)







ㅡ 비수술 MTF 트랜스젠더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해 준 판사를 즉시 징계하라!
ㅡ 서부지방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주도한 판사들 규탄한다!
ㅡ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ㅡ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ㅡ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하여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ㅡ 여성의 안전권을 무시하고 남녀 생물학적 차이 해체를 조장하여 혼인.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판결을 한 판      사들을 규탄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에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하여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우인성 판사 및 관여 법관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29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하,’동반연’ 대표 길원평) 과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사)바른인권여성연합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여러 단체는 23일 목요일 오전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2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자신을 여성이라고 여기는 자에 대해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 법적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가했다며, 여성의 안전권을 무시하고 남녀 생물학적 차이 해체를 조장하여 혼인.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판결을 한 판사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유투브 동영상 발언 전체입니다. 
(YouTube 뉴스인포토TV  /  촬영 = 사진전문기자  주동식)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에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현행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은 제2조 제1항에서 명확히 “이 지침은 성전환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인성 판사는 이 지침에 위반하여 신청인이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였다. 이는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우인성 판사 및 관여 법관을 모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다. 







생식능력을 유지한 남성을 법적인 여성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신원체계의 대혼란 및 헌법 질서와 제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된다. 



첫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전용시설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 서구에서는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여자 교도소에서 여성들이 트랜스젠더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침묵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여성인권단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즘 단체들을 즉시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자신의 성적지향이 레즈비언 또는 양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출산할 수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엄마)로 기재해야 하는지, 부(아빠)로 기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여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혼인하여 남편이 출산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아빠, 엄마 용어가 부모1, 부모2로 대체되고, 나아가 동성결합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지게 된다. 



셋째, 남성의 생식기를 유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자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유명한 여자 대학과 초중고교들이 비수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투표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이러한 성별 정정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성전환수술 없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법적인 성별을 변경한 사례가 있다. 



넷째, 학교가 위험해진다.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트랜스젠더 또는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임을 주장하여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사용을 요구하게 되는데, 서구에서는 이로 인해 학교에서 여성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번 판결의 내용과 같이 성별의 결정이 생물학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서구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전환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섯째,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은 신체에서 남성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수영 선수인 리아 토머스는 비수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성전환을 한 후 여자 경기에 나가 462위에서 1위로 성적이 급상승하였다. 또한, 여자 선수 탈의실에서 자신의 남성 성기를 노출하였고, 여성 선수들에게 자신은 여성과 데이트한다고 말하면서 여성 선수들을 성희롱하였다.



단체들은
헌법의 양성평등에 근거한 성별제도를 파괴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며 혼인·가족제도의 근간을 훼파하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장은 우인성 재판장과 관여 법관을 모두 징계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동반연 대표이며 한동대 석좌교수인 길원평 교수는
사회적인 합의 없이 서부법원이 판결한 것이 문제입니다. 판사 혼자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입법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당사자가 불쌍하다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판사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없애버리면 여성들은 매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서구에서는 이런 일로 인해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2021년에 미국 LA 찜질방에 여탕에 남자가 들어 갔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수술도 하지 않은 채 남자 성기를 가지고 옷을 다 벗고 여탕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던 여성 어린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성들이 뛰쳐나와 찜질방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여탕에 남자를 출입시켰느냐고 항의했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미국 캘리포니아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합니다.


영국에서는 강간을 저질은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4명을 성폭행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선 대학교 기숙사에 샤워실이 있는데 중간에 커튼이 하나 있긴 한데, 여성들이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샤워실에서 나온 다는 말도 있습니다라며 길원평 석좌교수는 문제의 심각성을 소개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은
오늘 재판 결과를 듣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단체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성 단체로 국회와 시민들에게 호소한 내용은 차별금지 조항에 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넣으면 우리 사회가 여성과 아동에게 얼마나 위험한 사회가 되는지 호소했습니다.
저희 여성 단체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여성의 전용공간 화장실 여성탈의실 여성샤워실 이런 공간에 남성들이 성전환했다면서 들어오는 질문에 많은 여성들이 반감을 표했는데, 97%의 여성들이 두렵기도 해 반대한다는 표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여성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는
남자 성기가 달린 사람이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거나,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했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나타나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판결한 부장 판사는 성별은 정신적인 것이지 과학적이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의사의 진단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그 사람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의 진료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가족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빠 나 여자인데 남자가 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무너지면 마침내 군대도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과학적, 의학적, 생물학적 유전자 요소로 지탱해 왔는데 이번에 미친 판사가 이것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고등학교에서 이 법이 통과된 예인데, 판사가 말하기를 당신들의 당혹감과 불쾌감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미리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니까 당신들이 문제야라고 판결문에 쓰여있지 않습니까?


여자 화장실에 성기 달린 남성이 들어오면 불쾌감과 당혹감으로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았으니 미리 예측하지 말라고요?
미친 판사 아닙니까?  라며 한효관 대표는 분노를 뿜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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