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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공익제보자 이종원씨 1년6개월 확정 선고] 대법원마저 기대 저버린 선고, 투표지를 담았다는 봉투 증거물 내놓지도 않고 사진으로 선고하는 재판부?, .......왜 구리 선관위는 수사의뢰 당시 봉투 개봉한 것은 이승희라는 직원이었다 했는데, 의정부지검은 이종원 씨의 침을 채취해 DNA 감정의뢰 했는가?. 20211111. 대법원 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공익제보자 이종원씨 1년6개월 확정 선고!] 
대법원마저 기대 저버린 선고, 
투표지를 담았다는 봉투 증거물 내놓지도 않고 사진으로 선고하는 재판부?
법원에 가져온 봉투 사진 a4용지 끝끝내
봉투 자체는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구리 선관위는 수사의뢰 당시 봉투 개봉한 것은 
이승희라는 직원이었다 했는데, 
의정부지검은 이종원 씨의 침을 채취해 DNA 감정의뢰 했는가?. 
20211111. 대법원 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사진/글 =주동식 기자)












ㅡ  화재로 타 버렸다는, 투표지를 담았다는 봉투 사진 앞, 뒤를 사진 모두 공개하라!
ㅡ  화재 타 버린 봉투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
ㅡ  애초 압수 수색 당시 가져간 투표지를 담은 봉투 앞, 뒤도 모두 공개하라!
ㅡ  투표지를 담았다는 봉투 증거물도 내놓지 않고 사진으로 선고하는 재판부
ㅡ “구리선관위는 수사 의뢰 당시는 봉투를 개봉한 것” “이승희”라는 직원이었다고 
     한 바 있음.
ㅡ 그런데 왜?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 6매를 불상자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인 구리시 체육        관  내의 선거가방 보관 장소인 체력단련실에 침입하여 그 가방에서 절취한 것이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다. 
ㅡ 투표지 6장을 절취했다는데, 왜 구리선관위는 수사 의뢰 당시는 봉투를 개봉한 것은 이승희라는 직        원이었다고 한 바 있음.







대법원 제1부는 11일 오전 11시 15분에 선고된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종원 씨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1심 2년6개월, 2심 1년6개월, 대법원 피고 상고 기각!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어이없는 재판 과정에 분노하고, 대법원 선고 후 대법원 앞에 나와  그동안 진행된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기자회견 통해 하나하나 밝혔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구리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증거를 조작하고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를 부당하게 구금하고 실형을 선고한 현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권한을 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민주시민을 탄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사법부와 이를 묵인하는 기성 언론에 대하여 심히 개탄한다.  


1)   공익제보자 이종원 씨는 2020. 4. 15. 저녁 구리시 체육관에서 있었던 구리시 4.15 총선 개표 참관인으로 참관하던 중 개함된 구리시 교문동과 인창동의 사전 투표함에서 녹색과 연청색의 두 가지 색깔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가 각각 다량 개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현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선거관리위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개표중단과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다. 그 후 이종원 씨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온 경찰관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제지로 개표장 내에 입장하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사진설명)  당시 이종원씨가 발견한 두 가지 종류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



2. 동일한 엡손 잉크젯프린터로 동일한 용지를 사용하여 낱장으로 인쇄하여 발급된 비례대표 사전투표지가 각각 다량의 두 가지 분명히 다른 색깔로 인쇄된다는 것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투표지 인쇄와 발행절차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부정선거의 현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표 참관인으로서의 개표 중단을 외치고 이의하였으나 묵살된 이후 주목을 받게 된 이종원 씨에게 다른 참관인이 기표되지 않은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6매를 건네주었다.

이종원 씨는 기표되지 않은 잔여 투표지가 개표장에 존재하는 자체가 개표 결과 조작에 이용되어 부정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개표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당시 구리시 출마자 나태근 후보, 인근 남양주시 지역구 출마자이며 현역 의원이었던 주광덕 전 의원에게 전달하여 문제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그 정치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함께 활동하였던 공명선거총연합회 대표회장인 김철영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415 부정선거에 대하여 먼저 문제를 제기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을 접촉하여 반출한 투표지 6매를 전달하였고 민경욱 의원은 2020. 5. 10.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4.15 부정선거의 증거로 언론과 시민, 정치인들 앞에서 공개하였다. 



사진설명)  2020. 5. 10. 국민주권회복대회(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3. 그런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국민주권회복 대회 직후에 민경욱 의원이 제시한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 6매를 불상자가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인 구리시 체육관 내의 선거가방 보관 장소인 체력단련실에 침입하여 그 가방에서 절취한 것이라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2020. 5. 21. 자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원 씨가 제공한 투표지 6매의 원본을 첨부한 고발장,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그 고발장에는 이종원 씨를 성명불상의 공익제보자로 표시하였다.


4. 그런데 검사는 2020. 5. 15. 구리시 선관위로부터 이종원 씨가 입수한 비례대표 잔여투표지 6매가 들어있었다는 찢어진 봉투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이후 대검찰청 법 과학분석과에 디엔에이 채취와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찢어진 봉투는 5. 19.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의 화재로 불에 탔다. 


5. 이종원 씨는 5. 28. 국회 정론관에서 민경욱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비례대표 투표지 6매를 건네준 공익제보자라고 신원을 밝히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 지검은 이종원 씨의 타액을 채취하여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 결과 불에 탄 구리시 수택 2동 제2투표소 잔여 투표지 봉투에서 이종원 씨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고 대검찰청의 감정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종원 씨가 봉투를 찢고 투표지를 절취한 범인인 것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284 공직선거법 위반, 야간 방실침입 절도, 재판장 정다주)


6.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2020노 2325호 심리하던 중 변호인은 1심에서 보지 못한 감정서의 컬러사진과 검사가 압수한 봉투의 컬러사진을 확인하였고 서로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였다.(2021. 6. 30. 15:2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 항소심 판결 선고 예정)



 

 

 

 

 

 

 

 

 

 

 

 

 

 

 

 







사진 4매 설명)  2020. 5. 15. 의정부지검 3층 변호인 접견실에서 구리시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잔여 투표지 봉투를 확인하여 이를 디엔에이 감정 의뢰하기 위하여 담는 장면.




다음은 검사가 대검찰청 디엔에이 분석 감정 의뢰 결과 대검찰청에서 보내온 감정서에 첨부된 감정한 봉투의 사진(수사기록 2210면에 첨부됨)인데 위 검사가 압수할 때 찢어진 봉투와는 찢어진 모양이나 색깔 등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사진 설명)  2020. 5. 15. 의정부지검 3층 변호인 접견실에서 구리시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잔여 투표지 봉투가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했는데, 감정 결과  불에 탄 구리시 수택 2동 제2투표소 잔여 투표지 봉투에서 이종원 씨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대검찰청의 감정서가 제출되었고, 이를 토대로 이종원 씨가 봉투를 찢고 투표지를 절취한 것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284 공직 선거위반, 야간 방실침입절도, 재판장 정다주)  받게 된 불에 탄 봉투이다. 검찰은 1심, 2심 재판 과정에 권오용 변호사의 실물 봉투 요청 거듭 주장했으나  거절당하고 검찰이 내민 사진 증거 자료로만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검찰청 내에서 감정 과정에 화재가 발생해  봉투가 불에 탓다면서, 재판부는  불에 탄  봉투 사진만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7. 대검찰청은 위 감정서에 첨부한 사진에서 이종원 씨의 디엔에이를 채취한 검체의 종류에 대하여는 검사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사실조회에 답변함.

8. 구리 선관위는 수사의뢰 당시는 봉투를 개봉한 것은 이승희라는 직원이었다고 한 바 있음 
이상  8가지  의문점을 권오용 변호사가 열거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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