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7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新전대협 박영선 후보 고발]서울시장 박영선 후보의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정목 더 타워” 부동산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검찰청 고발 .20210323.대검찰청앞.

피고발인은 2021. 3. 21.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ㅡ 그러나 2021. 3. 22. 16시, 고발인이 현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점에서도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新전대협 박영선 후보 고발]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의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정목 더 타워” 부동산 신고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대검찰청 고발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新전대협(의장 김태일). 20210323.대검찰청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글/편집=주동식 기자)







ㅡ 그래서 그 집 9억7천에 팔았습니까?... 부동산에서는 12억넘는다던데요?
ㅡ 피고발인은 2021. 3. 21.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ㅡ 그러나 2021. 3. 22. 16시, 고발인이 현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점에서도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ㅡ 또한 2021. 3. 19. 시점에서도 현지 부동산 업체에서는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인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新전대협(김태일 의장) 회원 일동은 지난 한달 전부터 박영선 당시 장관의 일본 부동산 문제를 검토해 오던 중, 지난 주 서울시장 후보 등록과 때를 맞춰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에 대한 처분 논란과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검토하고, 고발인은 현지 등기부등본과 부동산 업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정목에 위치한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 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23일 대검찰청에 서울시장 박영선 후보를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발인은 (新전대협),
피고발인은 언론 경력을 거쳐 4선 국회의원과 현 정부의 장관을 지내며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등 스스로의 신상에 대해서 양심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논란의 대상은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파트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2010년 최초 매입신고를 된 후, 이에 대한 신고액과 국내·외 세금 납부 등의 문제로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고발인은 한·일 간 조세 제도에 대한 무지와 환차손 등의 근거를 들어 논란에 답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피고발인은 2021. 3. 21.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2021. 3. 22. 16시, 고발인이 현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점에서도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2021. 3. 19. 시점에서도 현지 부동산 업체에서는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인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처분’의 개념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사항을 이행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스스로 밝혔듯, 잔금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의 상태에 대해, 상세한 배경 설명 없이 ‘처분’이라고 명명·공표하는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신전대협측) 계약 내용·계약 대상·소유권이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가 공개되고, 부정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위 논란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는 논란입니다. 또한 선거 시기에 일어난 변동 사항들을 발생시킨 것도 피고발인의 의지입니다. 만약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고발인은
해당 논란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래 여부와 내역 등의 사실을 밝히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제도의 검증시스템와 법치주의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공정을 바로 세우고, 해당 논란을 명쾌히 매듭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발장에서 요구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新전대협측 조사 경위>


#단체소개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신전대협의 의장 김태일입니다. 
저번 주는 서울시장 후보 등록일이 있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산신고도 하게됩니다.
과연 박영선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은 어떤지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아파트소개
박영선 후보의 재산신고내역에는 눈에 띄는 내역이 있습니다.
바로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정목에 위치한 파크코트 아카사카 더 타워입니다.
최근 해당 아파트를 두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분 논란
그런데 21일 낮, 박후보는 갑자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를 한 것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주장과 달랐습니다.
22일 일본 법무성에서 저희가 직접 발급받은 등기부등본 상에는 여전히 박후보의 배우자 이씨의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는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설마 잔금도 안 받았는데, 소유권부터 넘겨주었겠습니까?
박영선 후보님, 소유권을 넘겨주지도 않은 상태가 &처분&입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하십시오.
국민들께서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약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는 박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집을 구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주목해봐야 할 것입니다.


#실거주 여부 의혹
또한 등기상에는 배우자가 레이와 2년, 그러니까 2020년 2월에야 주소이전이 된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과거에 렌트비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주장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부동산 업체 평가 결과
이 뿐만이 아닙니다. 3월 19일에도 현지 부동산 업체에서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박 후보의 배우자의 소유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 사례 비교 바탕으로 해당 아파트의 평가가격을 계산하면 무려 1억 1,786만 엔이며,
현재 시세를 바탕으로 한 감정가격은 1억 2,380만엔이라고합니다.
이를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 재산신고 기준날짜인 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원화로 약 12억 4,000만원 입니다.
평당 단가는 548만 엔, 한화로 약 5,800만 원 가까이 되는 호화 아파트입니다.
물론 좋은 입지의 호화 아파트를 보유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미나토구 아카사카 지역은 일본의 강남이라고 불리며, 주변에는 도보로 4개역을 이용가능한 초역세권 황금입지의 수식어가 붙는다고 합니다. 미나토구 아카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축소신고 의혹 제기
박영선 후보는 이 아파트를 9억7천3백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거짓말&입니다.
또한 박후보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부동산에 물어봐서 쓴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박후보는 지난 2월말의 진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세한 법조항을 떠나, 스스로 거래한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9억 7천에 팔았습니까? 부동산 업체는 12억넘는다는데요?


#과거논란
위 논란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는 논란입니다.
과거에 신고했던 내역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과거자료들띄우기)
선거 시기에 앞두고 매매한 것 또한 피고발인의 의지입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해당 논란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래 여부와 내역 등의 사실을 밝히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판ㅋ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제도의 검증시스템와 법치주의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해명요구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과 신전대협의 학생들은 시민으로서 앞선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번주 내로 의혹을 해명하십시오. 해명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면 사퇴하십시오.
저희는 오늘 십수년간 이어진 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수차례 의혹 제기에도 그동안 이리저리 잘 빠져나가셨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입니다.  0선서울시장으로 남아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발장>

고 발 장
죄 명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 발 인 :김 태 일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28, 2층

피고발인 :박 영 선
직책 :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내 용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언론 경력을 거쳐 4선 국회의원과 현 정부의 장관을 지내며 공직자의 윤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신고 등 스스로의 신상에 대해서 양심과 규정에 따라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가. 허위사실공표죄

논란의 대상은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파트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2010년 최초 매입신고를 된 후, 이에 대한 신고액과 국내·외 세금 납부 등의 문제로 꾸준히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고발인은 한·일 간 조세 제도에 대한 무지와 환차손 등의 근거를 들어 논란에 답해 왔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피고발인은 2021. 3. 21.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에 처분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2021. 3. 22. 16시, 고발인이 현지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점에서도 해당 아파트는 여전히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2021. 3. 19. 시점에서도 현지 부동산 업체에서는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인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21. 3. 22.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없는 사실에 대해 피고발인은 ‘잔금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고발인의 발언 외에는 처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자료에 의한 근거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처분’의 개념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사항을 이행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발인 스스로 밝혔듯, 잔금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거래의 상태에 대해, 상세한 배경 설명 없이 ‘처분’이라고 명명·공표하는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계약 내용·계약 대상·소유권이전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가 공개되고, 부정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요구합니다.

 

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한 최근 해당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밝혔으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부동산 업체에 문의하여 실거래가를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거래 호가를 비롯하여 실제 매매 거래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피고발인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입후보를 위해 해당 아파트를 9억 73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현지 부동산 업체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 3. 22. 환율 기준 약 12억 2,434만 원 ~ 13억 4,885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수치가 동일 아파트 내 다른 호실의 거래가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은 실거래가가 아닌, 일본 지가공시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를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공시지가 제도와 달리, 일본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가공시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지가공시 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의 가장 인근 산정 지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면적 등을 반영하고 임의로 계산해보니 신고가와 같은 가격이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피고발인은 지가공시를 산정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부동산의 지가를 적용하여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임의로 적용 기준으로 삼은 지역은 주택가로 이뤄진 곳입니다. 피고발인이 신고해야 할 고층의 고급 아파트와는 분명히 다른 조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일본 국토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의 소재지인 미나토구의 지가공시는 ㎡당 935,000엔 (9,874,628원) ~ 4,010,000엔 (42,350,011원)입니다. 평균 가격만 해도, 1,781,100엔(18,810,375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의 소유 이는 피고발인이 신고한 액수와 다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가공시를 기준으로 신고하려고 했다면,

*2020년 12월 31일 환율 기준(100엔=1,056.11원)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혹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개정 전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최고액으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관 재임 시의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재산신고에 관하여, 관련 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신규 취득한 부동산은 반드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에 질의한 결과 “해외부동산은 실매입가격을 2020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결 어

위 논란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십수 년째 이어오고 있는 논란입니다. 또한 선거 시기에 일어난 변동 사항들을 발생시킨 것도 피고발인의 의지입니다. 만약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해당 논란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래 여부와 내역 등의 사실을 밝히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제도의 검증시스템와 법치주의가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부디 철저히 조사하시어 공정을 바로 세우고, 해당 논란을 명쾌히 매듭지어주십시오.

 증 거 자 료
1. 증 제1호증 피고발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2. 증 제2호증 현지 부동산업체 해당 부동산 평가 리포트
3. 증 제3호증 일본 지가공시 자료(2010년 ~ 2020년)
4. 증 제4호증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증 제5호증 서울시장선거 후보 재산신고 내역
6. 증 제6호증 관보
7. 증 제7호증 국회공보
8. 증 제8호증 신문기사 등

2021. 3. 23.
위 고발인 김 태 일


배너

배너
배너

동영상



칼럼

정치/사회

더보기


동성애/차별금지법

더보기

북한인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