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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사랑제일교회 관련]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소속 경찰공무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상비밀누설, 건조물수색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6일 고발.20200826.대검찰청앞

2020. 8. 21.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전광훈 목사 병실내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전광훈 목사 핸드폰을 제출받는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NEWSinPhoto 사랑제일교회 관련기사]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소속 경찰공무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상비밀누설, 건조물수색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6일 고발.
20200826.대검찰청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20200826. 대검찰청앞)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소속 경찰공무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특수건조물침입, 공무상비밀누설, 건조물수색 혐의로 지난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은
직권남용 혐의(형법 제123조)로
2020. 8. 21.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전광훈 목사 병실내 
변호인에 대한 통지 없이 전광훈 목사 핸드폰을 제출받는 방법을 택했다고 지적하고



특수건물침입 건조물 수색혐의(형법 제320조)로는
2020. 8. 21. 20:00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피고발인들이 다중위력으로 
영장기재 수색범위를 벗어난 교회 건물 불법침입 후 불법수색했고,
다중위력으로 사랑제일교회 건물 내 위치한 고발인 서울시당 사무실 불법 침입하여 불법수색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형법 제127조)에 대해서
수색한 자료를 중앙재해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와, 서울시장(직무대행 서정협) 등에게 제공한 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고발인 고영일 대표는 
현 정부는, 부패와 무능함으로, 굴종적 종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내 부동산정책 실패 등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저항하기 위하여 815 집회가 열려 국민들의 저항권이 행사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갑자기 우한바이러스(COVID-19) 확진자 수를 늘리면서, 
그 책임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및 815 집회 참가자들에게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압수수색은 그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졸속으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었고, 영장기재내용이 부실하여 사실상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교란하게 한 점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신속히 수사해 기소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이번 고발인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법률대리인으로는 
이명규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이순호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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