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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사랑제일교회 4개 언론사 고소] 사랑제일교회, 정보통신망법 위반(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MBC,JTBC,연합뉴스TV,한겨레신문 기자,보도책임자 서울중앙지검에 25일 고소!.20200826.서초동대검찰청앞.

[사랑제일교회 4개 언론사 고소] 
사랑제일교회, 
정보통신망법 위반(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
MBC,JTBC,연합뉴스TV,한겨레신문 기자,보도책임자 
서울중앙지검에 25일 고소!.
20200826.서초동대검찰청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사랑제일교회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27 가길 21)측의 고소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이순호, 정회석변호사는  2020.8.18.자 MBC뉴스데스크, 2020.8.18.자 JTBC뉴스, 2020.8.18.자 연합뉴스TV, 2020.8.18.자 한겨레 기사를 근거로 
3개 방송사와 1개 신문자 기자와 담당 보도 책임자,편집인과 발행인등 10명을  지난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위반(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고영일변호사, 강연재변호사) 26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방송,언론사 4곳 기자 및 보도책임자 10인에 대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언론사는 지난 19일 보문동에 있는 체육입시학원 수강생 60명 중 1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 되었다라고 보도하면서 
보문동과 장위동의 사랑제일교회는 거리상 4km 떨어진 곳으로 버스로도 30분 정도 가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 인근 체대입시학원 집단감염』이라는 마치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체육학원처럼 보도를 한점을 들어 고소인측은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이 사건 입시학원의 위치 는 전혀 ‘사랑제일교회 인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선정적 표현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을 통해 마치 고소인이 이 사건 입시학원 집단감염의 온상인 냥 암시하여 허위사실로서 고소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 상에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소인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 돌곶이로 27가길 21(장위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소속 교회이며 대표는 담임목사 전광훈이다
교회측의 고소 대상 비고소인은
피고소인1. 최인규 및 피고소인2. 장예은은
이 사건 MBC뉴스데스크 기사 영상취재 및 영상편집을 하였고 
피고소인3은 위 영상기사 보도책임자이며,
피고소인4는 
이 사건 JTBC뉴스 기사를 작성한 자이고, 
피고소인5는 위 기사 보도책임자이며,
피고소인6은 이 사건 연합뉴스TV 기사를 작성한 자이고, 
피고소인7은 위 기사 보도책임자이며,
피고소인8 . 옥기원은 기자로서 이 사건 한겨레 기사를 작성한 자이고, 
피고소인9. 백기철 및 피고소인10.김현대는 각각 위 기사의 편집인과 발행인이다.




피고소인들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및 편집ˑ발행인들로서  기사작성 및 보도를 통해 
공동하여 허위사실로서 비방의 의사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대한민국의 유수 언론사들이 논란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간접적 우회적 표현을 통해 
고소인이 집단감염의 원인임을 암시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을 감염원으로 낙인하는 것은 일개 종교기관인 고소인 사랑제일교회에 거대 언론기관들이 담합하여 
집중포화식으로 고소인을 공격ˑ비방한 것이며 이는 언론의 횡포 및 언론권한의 남용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언론의 공기(公器)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의 파급력과 중대성을 간과하였기에 
이러한 언론의 작태에 경종을 울리고 그 역할의 회복을 위하여 범죄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검찰측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명예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허위사실들을 「신문윤리실천요강」상 보도지침 및 편집지침을 무시하고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사 내용의 대부분은 이 사건 체대입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내용임에도 기사제목과 내용에서 물리적(거리),병리적 상관이 전혀 없는 
고소인 사랑제일교회를 언급하며 밀접성을 나타내는 ‘인접’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선정적,낚시적 용어를 사용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그 의도성 내지 목적성을 통해 가해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이어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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