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민단체



[NEWSinPhoto뉴스인포토/#코로나]고영일변호사,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200818.

[#코로나]
고영일변호사,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20200818 )








고영일 변호사가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고소인 고영일은 피고소인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는 
서울시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의 국민들의 보건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2020.8.14. 오호5시31분경 Web 발신 문자를 통하여 성북구사랑제일교회 교인 또는 방문자로 확인되어 감염병예방법 제42조에 따라 
코로나19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조치를 유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2020. 8. 15. 오전10시22경 Web발신 문자를 통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명령 공문을 보내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20. 8.15. 오후5시경 주소지 소재 보건소인 피고소인2 산하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20. 8. 16. 오후 4시 04분경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피고소인 산하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오히려 2020. 8.17. 오후 4시51경 고소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자가격리통지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이 직접 수령을 거부하자 당일 오후 7시03분경 문자를 통하여 자가격리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자가격리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격리조치 유지를 강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이러한 자가격리처분이나 진단검사 명령의 이행강요는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소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2조 제8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 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20. 8.16. 오후 4시04분경 피고소인 산하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조치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 대한 자가격리 처분 이후 즉시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로 서울시 행정의 총책임자로서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의 국민들의 보건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고소인을 자가격리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자가격리조치 및 진단이행명령으로 직권남용했다고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로  고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동영상



칼럼

정치/사회

더보기


동성애/차별금지법

더보기

북한인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