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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기독자유당 성명서(당대표 고영일) , 우한폐렴 뒤에 숨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리시장을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기독자유당 성명서(당대표 고영일) ,

 우한폐렴 뒤에 숨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재인 정부와 구리시장을 규탄한다!




2020년 2월 5일, 경기도 구리시에서 국내 17번째 신종 우한폐렴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구리시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미사, 법회 등 중단 요청] 이라는 공문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에 보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의 중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2020년 2월 7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것이 구리시청의 주장이다. 우한폐렴에 대해 구리시청이 내놓은 안전대응은 바로 ‘종교의 자유 박탈’ 이다. 



우한폐렴 전염 확산 방지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국인 입국 금지다. 하지만 친중정책을 펼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자국민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 나아가 구리시장을 통해 이제는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 마저 박탈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기독자유당은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그 중에서도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어떠한 권력도 ‘자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에 기독자유당은 문재인 정부와 구리시장을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정책’ 이라는 허상에서 나와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여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라. 또한 구리시장은 ‘우한폐렴’ 의 가면 뒤에 숨어서 자유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 를 박탈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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