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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전광훈목사,민갑룡 경찰청장, 양영우 종암경찰서장 고소…..수갑?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20200113.서울중앙지검앞.

검찰은 , 전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망신주기를 하는 문제로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후 , 수갑을을 채우는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경찰은 아직도 규칙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면서 , 전근대적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광훈목사,민갑룡 경찰청장, 양영우 종암경찰서장 고소

수갑 ?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

20200113.서울중앙지검앞.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사진=주동식기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 10월국민혁명 의장이며 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64) 목사가 “불법 사찰”혐의로 13일 오전 11시 민갑룡 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전광훈목사 법률대리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한변} 김태훈 대표변호사와 유승수변호사,구주와변호사,우인식변호사는 오전10시55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후,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바로 민원실에 접수했다.



한변 대표 김태훈변호사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장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장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광훈 목사는 민간인인 동시에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면서 “CCTV 등 감시 카메라 6대를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도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전목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동하던 낮 12시30분쯤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검찰은 , 전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워 망신주기를 하는 문제로 ,참담함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후 , 수갑을을 채우는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는데.
경찰은 아직도 규칙에 따른 직무 수행이라면서 , 전근대적 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2일 전광훈목사,이은재목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할 때 경찰이 수갑을 채워 여론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 사진=주동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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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전광훈목사 공동변호인단의 임천영변호사가  4일 광화문 문재인퇴진국민대회 단상에 올라 , 전 목사를 망신주려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주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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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전광훈목사 36인 공동변호인단 지난 10일 보도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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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유 없는 영장청구라는 결론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사실,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6대를 집중 배치하여 민간인이자 종교인인 전광훈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하였다. 위 CCTV는 모두 야간감시까지 가능한 적외선카메라로 2대는 교회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향하여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출입인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다른 2대의 CCTV는 전광훈 목사의 사택 방향으로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사택을 전방위적으로 정보수집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치안정보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3.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하였다. 조국, 정경심, 송병기, 허인회 등 집권세력의 피의자들은 이같이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을 채워 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진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망신주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자행하였으며,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은 크게 침해되었다.


4. 경찰이 치안정보수집권, 수사권을 내세워 이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은 2020. 1. 13. 11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하여 모든 법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을 각 접수한다.

라고 한변은 밝혔다.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다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익환 김태훈 도태우 백승재 박인환 박주현 석동현 안경수 양윤숙 우인식 유승수 이동근 이문재 이순호 이준기 이재원 이종순 이 헌  임천영 여동영 전창열 전기승 정선미 정진경 정회석 채명성 최유미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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