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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뉴스인포토]전광훈 목사, 불법 사찰 및 불법 수갑 사용한 경찰당국 고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전광훈목사36인공동변호인단.20200110.

1월13일 오전 11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 남용 등 혐의 고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 접수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 .

전광훈 목사, 불법 사찰 및 불법 수갑 사용한 
경찰당국 고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 !
전광훈목사36인공동변호인단.20200110.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좌로부터 :  유승수변호사 ,임천영변호사,김태훈 대표 변호사,고영일변호사, 우인식변호사  사진=주동식기자




지난 주 토요일인 1월4일 오후 문재인퇴진국민대회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 
전광훈목사 공동변호인단 변호사 다섯분이 강단에 올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한변} 김태훈 대표변호사는 전광훈목사 구속실질심사 당일인 2020년 새해 1월2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경찰.검찰이 요청한 전광훈목사.이은재목사 구속영장 사유를 언급했는데,
구속 사유는? 지난 10월3일 집회를 전광훈목사,이은재 목사가 폭력집회를 주동했다는 것이고, 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도망 갈 염려가 있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라는게 구속 사유라고 말하자 경찰을 향해 비난이 터져 나왔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10월3일 집회 중 전광훈목사가 평화적 비폭력 집회를 요청하는 동영상을 고영일변호사가 재판장 앞에서 보였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1월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1시경 종로경찰서로 호송하는데 경찰이 전광훈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국 , 정경심씨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자 참석 국민들의 비웃음이 광화문 광장을 뒤엎었다.

2018년12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일로 그 분이 극단의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변호인으로 활동한 임천영변호사를 소개했다.



왼쪽 : 임천영 변호사 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주동식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호를 맡았던 임천영변호사는
전광훈목사 공동변호인으로 일하게 된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재수 전 사령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재수 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워 망신주기를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 검찰에서는 수갑을 채우는 문화가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한 사람은 기무사령관이요, 한 분은 전광훈 목사입니다.
아마 하늘이 무서울 것입니다.
목사님을 망신 주려는 불법적 관행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엄격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임천영변호사는 짧게 발언을 마쳤다.



이에 따라 전광훈목사 36인의 공동변호인단은 
1월10일 금요일 오후  “전광훈 목사, 불법 사찰 및 불법 수갑 사용한 경찰당국 고소, 진정 및 손해배상 청구”를 1월13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36인 공동변호인단 보도자료에서

1. 경찰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지난 2일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유 없는 영장청구라는 결론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사실, 경찰의 호송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교회 내 사택 일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 6대를 집중 배치하여 민간인이자 종교인인 전광훈 목사와 관련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감행하였다. 위 CCTV는 모두 야간감시까지 가능한 적외선카메라로 2대는 교회의 출입구와 주차장을 향하여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출입인원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또 다른 2대의 CCTV는 전광훈 목사의 사택 방향으로 설치하여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교회와 사택을 전방위적으로 정보수집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치안정보수집이라는 경찰의 권한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3.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36인의 변호인단이 퇴정한 틈을 타서, 전광훈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인하였다. 조국, 정경심, 송병기, 허인회 등 집권세력의 피의자들은 이같이 영장심사 종료 후 수갑을 채워 구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재진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망신주기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자행하였으며, 이로써 전광훈 목사의 명예와 인격은 크게 침해되었다.

4. 경찰이 치안정보수집권, 수사권을 내세워 이 같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이다. 이에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은 2020. 1. 13. 11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지시한 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 대하여 모든 법적책임을 묻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시정을 위한 진정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장을 각 접수한다.
라고 한변은 밝혔다.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다  
고영일 고영주 구상진 구주와 구충서 권오현 권우현 김기수 김익환 김태훈 도태우 백승재 박인환 박주현 석동현 안경수 양윤숙 우인식 유승수 이동근 이문재 이순호 이준기 이재원 이종순 이 헌  임천영 여동영 전창열 전기승 정선미 정진경 정회석 채명성 최유미 황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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