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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다…한변, 전광훈목사 공동변호인단일동.20191231

10월 3일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에서 불상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탈북민 단체의 경찰 저지선 돌파행위는 전광훈 목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전광훈 목사에게 덮어씌워 무고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청구는 ?

 심각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다 !

…..한변, 전광훈목사 공동변호인단일동.20191228.광화문.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10월 3일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에서 불상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탈북민 단체의 경찰 저지선 돌파행위는 전광훈 목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전광훈 목사에게 덮어씌워 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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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한변} 대표 김태훈변호사는

지난 28일 광화문 교보타워 앞에서 진행된 ‘문재인퇴진국민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심각한 인권유린이며,종교탄압이라고 밝혔다.



한변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연대사에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3인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7일 그 중 전광훈, 이은재 목사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결성을 주도한 '순국결사대'의 자필 유서(遺書)와 청와대 진입을 준비한 사전 계획서를 압수했는데, 전 목사는 8월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청와대에 진입할' 순국결사대 등을 모집하여 청와대를 진입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 개천절 집회 바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력 사태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로 전 목사 상대 고발장을 국정감사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아래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며, 구속의 사유가 전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인권유린이며, 종교탄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ㅡ 전광훈 목사는 폭력시위를 지시한바 없고, 철저한 비폭력 집회를 주장하였다. 오히려 ‘비폭력’이 자유민주주의 애국시민들의 강점임을 강조하였다. 10월 3일 수백만이 참가한 집회에서 불상사 하나 발생하지 않았고 탈북민 단체의 경찰 저지선 돌파행위는 전광훈 목사와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은 이를 전광훈 목사에게 덮어씌워 무고하고 있다. 저지선 돌파는 그 단체의 돌발적 행동이었고 전 목사나 주최 측은 원거리에 있어 보지도 못했고 예측도 불가능했다. 탈북민 단체는 남한에서 석연찮게 굶어죽은 탈북민 한성옥 모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으로 청와대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전 목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수사팀은 순국결사대의 모집 등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그것도 이은재 목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폭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순국결사대는 당연하다.


 
ㅡ 전광훈 목사는 12일 직접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주거가 확실하며, 종교집회를 주재하면서 이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매일 대면하고 있어 구속사유가 전혀 없다. 또 수사기관은 2개월 이상의 수사를 통하여 전광훈 목사 등의 휴대폰•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다. 전광훈 목사 또한 집회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다.



ㅡ 건국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린 개천절 집회 이후 현재까지 87일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노숙 농성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전광훈 목사 등의 주재 아래 광야예배, 철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목도한 사람이라면 이 집회가 얼마나 평화로운 종교집회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ㅡ 집시법은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나 집회의 장소와 시간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 광야예배, 철야예배는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는 집회이며, 집시법의 규율대상도 아니므로 집시법위반 청구는 부당하다.



따라서 검찰과 경찰이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이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즉각 부당한 구속영장신청과 청구를 철회하고, 더 이상의 인권유린, 종교탄압을 중단할 것과 영장실질심사를 맡게 될 판사는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를 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면서 김태훈 한변 대표 변호사는 전광훈목사,이은재목사의 경찰.검찰의 구속영장청구는 어이가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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