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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사랑제일교회 사태 진실 보도]외면할 수 없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불법 명도 폭력 사태…….교회건물내 입주단체 확인도 없이 용역 600명 동원 교인들 무차별 폭행, 불법 명도행위, 모두 강력 법적 조치.20200626.사랑제일교회.이성희,강연재,구주와변호사외20여명 공동변호인단기자회견.

ㅡ 용역자들 다수는 팔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이들의 폭력 행태로 보아 조폭
과 다를 바 없는 인물들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동원하고 폭력
현장에서 지휘를 한 법원 공무원들도 반드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용역 폭력 사태  보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불법 명도 폭력 사태
교회건물내 입주단체 확인도 없이 용역 600명 동원 
교인들 무차별 폭행, 불법 명도행위, 모두 강력 법적 조치.
20200626.사랑제일교회.이성희,강연재,구주와변호사외20여명 공동변호인단기자회견.
(NEWSinPhoto 뉴스인포토  글/ 주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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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 지난 6월22일 아침 기도중이던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목사) 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과 용역 600여명의 명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적 행태에 대해 교회측 명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이 6월25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 됐다.






이날 진행은 맡은 강연재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이 함께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말하고,
지난 달 22일 월요일에 있었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조폭같은 법원의 용역집행 문제를 시작으로해서 그간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과 앞으로 진행될 전광훈목사의 대책 모든 것들에 대해 회견문을 발표하고, 이어서 변호사단의 기자회견문을 명도소송 담당하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가 그간의 경과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장위10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랑제일교회와의 그동안 합의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브리핑 형식을 취하고 불법 폭력적 명도 행위에 대해 변호인단은 조폭 같은 폭력배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공무원들과 폭력자들을 모두 폭처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에 그 배상 책임까지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성희변호사가 전체 변호인단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조합측은 5월27일 강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5일 현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2차 계고를 6월12일 했습니다. 당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현장에  왔었고  용역 5,00명과 경찰 600명과 함께 왔습니다. 법적으로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6월5일 집행관에게 사랑제일교회측은 일반적인 한 개의 교회만이 아니라
청교도영성훈련원,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이블랜드선교단 5개 단체가 있는데 가집행은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입니다. 세무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단체가 교회안에 함께 있습니다. 라고 집행관들에 말하자 그들은 집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돌아 갔습니다.
그후 6월12일날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후 교회 건물내 5개 단체는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주택조합에서는 사랑제일교회가 명도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고 가짜를 넣었다 라고 변호사를 통해  주장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희 변호사가 세무서에 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등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인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2007년도에 법인 등록 되었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010년도에,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은 2013년7월1일 날 최초로 공지가 되었습니다.
즉 이 사업이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이 단체들은 사랑제일교회 안에 법인 등록이 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24일 전광훈목사가 종로경찰서에 구속되었을 때에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이고, 청교도영성훈련원 원장 자격으로 한기총에 출마해서 대표회장이 되었다 라고 언급 되어있고,
사랑제일교회 주소지 안에는 기독자유통일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들어가 있어, 하나의건물에 세개 단체가 들어가 있다라고 구속 영장에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 자료를 주택조합에 제출 했더니 조합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조합장인 황윤희는 5월6일 그 자료를 제출하자마자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서 사퇴했습니다.
관리이사도 사퇴했습니다.


최근 언론 이데일리 보도를 보고 교회측은 기자에게 왜 알박기교회 라고 썼느냐고 묻고 
왜 교회측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는지 되물었습니다.
알박이 교회는 지역 개발이 발표된 후에 그 개발 지역안에 가건물을 짓거나 전세로 들어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를 한 교회나 단체를 “알박기 교회”라고 하는데
사랑제일교회는 1954년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 지어진 교회로, 지어진지 이미 50년이 넘어 문화재로 취급되어야 할 교회 건물임을 언론들이 알지 못하고, 사랑제일교회를 “알박기 교회”라고 기사회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합은 토지와 건물에서 84억을 줬습니다. 현재 교회땅 값으로 40억 보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건물 보상비를 44억으로 평가하고 우리
교회에게 뺏은 땅을 다른 교회에 270억에 팔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차액은 얼마입니까?  220억 이익을 봤습니다.
그러면 “알박기”는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가 아니고 알박이는 조합이 한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이  언론에 해명을 요구한 것은, 언론 기사에서 왜 땅값은 8배가 되는 액수의 보상비를 교회가 요구하느냐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가 산정한 액수와 보상비 요구 방식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교회 건물이 30년동안 낡은 상태에 있습니다. 낡은 건물을 평가할 때에는 가치가 조금 나옵니다.
이 건물의 평가 가액이 40억원이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측과 조합이 맺은 대토 합의서에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신축비를 동일하게 지어주겠다고 되어 있으며, 그것은 조합이 그냥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만든 종교 재개발 구역내에서 종교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동일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이 낡았다고 해서 낡은 건물을 평가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지금 짓다보면 가격이 더 나갈뿐입니다.
그 가격을 제시한 것이 570억원입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제기해 보라고해서 나온 액수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작다면 가감하면 됩니다.
땅도 40억짜리를 267억원에 할 정도면 
567억 건물을 짓는 것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 시공사가 면적을 대신 싸게 지어주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드려서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 주겠다고 내건 조건을 그대로 얘기한것뿐입니다.



그러면 조합이 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근본 사기라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2013년에 분양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교회측을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분양신청을 안하는 것은 이번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주겠다고 되어 있고, 늘 와서 주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 결정판이 2018년도 대토합의서가 첨부된 합의서입니다.


거기에 땅은 1:1로 하되 건축시설비 그대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전비도 주고 모든 비용을 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절대로 변경하지 않겠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는 조합장과 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사인을 해서 총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관리 처분할 때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원 밖에 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100억원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선 지어줄 것같이 하면서,  관리측은 그 계획에 그 돈이 평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이 이만큼 부담이 되니까 
예를 들어 300억원을 책정해 놓고 나머지 예비비를 300억원 정도 추가 경비를 예정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해 놓았습니다.



2017년 당시에 모든 종교부지에서 이렇게 안한 곳은 관리처분 인가 자체가 다 취소됐습니다.
무효로 말입니다.


그것을 조합측은 알면서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합의서를 썼고요 총회까지 했으니까요 
2019년 3월,5월에 회담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합과 사랑교회측은 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 사이에 갑자기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등기부등본 하나만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쪽도 전혀 예측도 못한 것입니다.
이 건물안에 이렇게 단체가 많은 것을 말입니다.



지난6월24일 교회안에서 이렇게 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을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권리자가 있고 6월5일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그 단체가 강제집행 정지를 했습니다. 
“사랑교회 판결을 가지고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정당한 세입자이다” 
관리처분 고시가 되기 이전부터 2013년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22일 집행관들은 와서 1층은 명도를 안했습니다.
3층,4층 대국본과 청교영성본부 쪽을 명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명도를 할 때, 물건을 명도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명도했습니다.
사람을 끌어냈습니다.






명도는 물건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의 예배당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제3자들, 임산부도 있었고, 고령의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정중하게 대해야지 사람을 끌어내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점유자라도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들 용역업체 사람들이 들어와서 펜스를 쳤는데, 청교도영성훈련원, 대국본 사무실은 아예 손도 못댔습니다. 문도 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끌어내고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소화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밀어내고 용역 300명이 스크럼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분들이 신발도 못신고 4명을 던져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다치고, 다리 깨지고 타박상 입고, 이런 난리통에 내 물건 내 놓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란 몇 개 던졌더니, 용역대원이 교회측 한 삶에게 어퍼컷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빨이 다 나갔습니다.
이런 식의 명도집행은 집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명도현장 밖입니다.
대로상에서 한 것입니다.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데리고 오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월요일이라 청교도영성신학원이 있는 날입니다. 20만 명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이 이날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6.25남침때처럼, 주일 예배가 밤 늦게 끝난 후, 다음날   새벽5시를 기점으로 몰래 정탐하고, 
전격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을 못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기가 정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을 세우고 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공무집행방해죄로 바로 형사입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합은 교회내에 여러 단체가 있다는 것에 너무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영성훈련원은 관리처분 인가가 2013년도에 고시가 있었는데, 이 단체에 대해 수용절차를 다시 해야 합니다. 대국본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주비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절차를 모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전격적으로 이판저판 불법적으로라도 펜스를 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당한 권리자는 자기 집행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용역원 뒤에 펜스 치는 사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계약자인데 세입자의 물건을 끌어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꾸 서울시 수용위원회하는데, 여러분 집에 수용위원회의 수용을 받아드리는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감정 평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쪽 견해가 전혀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방적 견해입니다.
그들에게 누가 돈을 댑니까? 조합에서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로 산정해 달라고 하면 그냥 산정해 줍니다.



모든 재개발 지역의 토지 수용이 된 지역에 소송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오릅니다.
안 오른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박기” 라는 이 표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두번째 속인 곳은 조합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세번째, 사랑교회때문이라고 목이 터져라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이 안 된다면서요
2017년 7월1일 시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건축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조합 잘못입니다 !



그런데 그 명분을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까지 교회로 핑계를 대면서 명분 삼아 달려 왔습니다.
내가 허가를 받고 싶은데,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못 받는다면서요
일반인들은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주위의 모든 건물들 다 이사했는데, 철거한 건물 하나도 없지요.
왜 철거를 못하지요?
건축허가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조만간 제3자 이의소송에서 저희가 낸 서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곧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감행을 한 것입니다. 도둑고양이처럼 수배를 몰래한 것입니다.
자신 있을때는 종암경찰에 신고 했지요. 인력 동원까지 했지요
이번 집행은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서 때린 것은 명도 현장 밖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폭행입니다.
그리고 소화기를 20여개를 쏜 사람들이 용역업체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감행한 것은 이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강제 집행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애국운동을 20년하다보니 전광훈목사님이 교회건물내에 청교도영성훈련원을 내 주었습니다. 장소를 같이 썼습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019년10월3일, 9일,24일,25일 광화문 모든 집회를 신고하고 진행한 단체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입니다.





조합에서는 그 곳을 유령단체라고 하는데,  종로경찰서에서 허가를 다 받은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저들은 저 단체들을 몰랐을뿐입니다. 
왜 몰랐느냐?  자기들이 속이느라고 싸울 것 같은 태도를 한번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며 공동변호인단은 설명을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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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가자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 6. 24. 오전10시 사랑제일교회 (보도자료)
공동변호사단 기자회견문

ㅡ 지난 월요일 새벽 5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수 인은 용역 600여명을
동원하여 사랑제일교회에 명도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ㅡ 법원 공무원이 명도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한치의 불법적 행태가 없이 오
로지 법이 허용하는 권한과 행위로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ㅡ 더구나 사랑제일교회 건물 안에는 정당한 점유 권한을 가진 대국본, 청교도
영성훈련원, 기독자유통일당, 바이불렌드선교회 등 5개의 단체가 있고, 이들은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판결의 가집행에 기한 집행문에 대
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이므로, 집행관들은
각 점유자들의 점유 권원과 점유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ㅡ 당시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자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이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를 가하였고, 정작 명도할 집기나 물건에 대해서는 명도집행을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타
인 소유 물건들을 아무 이유 없이 부수고 파괴하였습니다. 

ㅡ 특히 당시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명은 이미 자신들이 교회 내부를
점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명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 교회 앞 도로에 서
있을 뿐인 일반 성도들과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직접 무
차별 살포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등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집행인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끔찍한 광기로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KBS 등 일부 언론들이 마치 신도들이 소화기를 뿌린 것으로 보도한 것은 완
전히 정반대의 악의적인 오보이므로 이 역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ㅡ 또한, 명도 집행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새벽기도를 하는 일반 여성 성도들
을 한 마디 말도 없이 수인의 용역자들이 몸을 직접 결박해 밀폐된 방에 강제
로 불법 체포 감금을 하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조용히 나갈테니 당신들이 할 일만 하라고 읍소하는 여성 신도들
을 집단으로 체포, 감금하고 밀치거나 밖으로 내던지며 명백한 폭처법 위반 범
죄를 저질렀습니다. 

ㅡ 또한 한 명의 성도를 10여명의 건장한 용역자들이 둘러싸고 카메라를 의도
적으로 가린 상태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밟는 등 집단 폭행을 했고, 길에
가만히 서 있는 안경 낀 성도를 용역자 한 명이 갑자기 얼굴에 주먹을 휘둘르
며 ‘묻지마 폭행’을 하는 등 대명천지의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
는 집단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ㅡ 용역자들 다수는 팔 전체에 문신을 하였으며 이들의 폭력 행태로 보아 조폭
과 다를 바 없는 인물들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동원하고 폭력
현장에서 지휘를 한 법원 공무원들도 반드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ㅡ 변호인단은 조폭 같은 폭력배 용역들을 동원하여 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무
고한 폭력이 난무하도록 사실상 묵인, 암묵적 지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공무원
들과 폭력자들을 모두 폭처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가에 그 배상 책임까지 철
저히 물을 것입니다.   ㅡ 이상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진:이영한TV.고난극복TV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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