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뉴스인포토/#코로나]고영일변호사,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자 서정협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직무유기죄(형법 제 122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20200818.

2020.08.21 1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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