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테러조직 출신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올바르게 재심리하라!....기독자유당 성명서{고영일 대표}.

난민인정의 최종적 판단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테러단체의 간부에게도 난민지위를 인정한 이번의 엽기적•자해적 판단을 통해 불법체류 조장의 온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테러 청정국인 대한민국을 잠재적 테러 발생국가로 만들기에 이르렀다.

2019.11.12 08: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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