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3.1절 유일한 합법적 집회) 문재인 정부는 ‘집회 결사의 자유’ 압살 말라!.....자유대한호국단, 자유의바람, 청년포럼시작.20210301.광화문누각.
ㅡ 코로나가 퍼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적성이었다면 강남거리, 코엑스 등 인파가 많은 지역 또한 동일하게 집회 금지 고려대상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ㅡ 매일 1~2시간씩 지하철 한 칸에 약 300여명 전후가 콩나물시루처럼 출퇴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ㅡ 현재도 9명이상의 집회는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헌법 제21에 따른 집회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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